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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따스한주먹밥
약간따스한주먹밥

사업자 등록증에 고나해서......

요번 임차인이 나오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나왔더라구요 사업장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안해준다나 뭐나나

암튼 근대 홈택스에서 거래처 등록할때 업종하고 업태 적혀있는거

굳이 조회하지 않고 제가 타자 쳐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하고 업태 그대로 적어도 괜찮죠????

전자세금계산서도 해줘야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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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 입장에서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매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자의 상호 및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며,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기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매출자의 세금계산서에는 매입자의 업종이나 업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약 입력을 굳이 하시고자 한다면 임차인의 사업자가 나온뒤 발급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아직안된경우에는 임대인은 공급시기에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고 

    임차인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하면 주민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부가세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이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안나왔다면 상대방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