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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염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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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인경우 위임장에 도장은 어떻게 찍나요?

공동대표인경우 위임장을

1. 도장을 대표 두분 다 찍어야 하나요?

Ex) 김철수 (인)

김영희 (인)

아니면

2. 법인인감말고 사용인감 하나로만 찍어도 되나요?

Ex) 공동대표이사 김철수, 김영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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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이사 모두의 도장을 각각 찍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대표는 회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위임장에도 공동대표 전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경우,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김철수 (인), 김영희 (인)" 형태로 공동대표 모두의 도장을 찍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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