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시 책임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명의이고
타인을 공동명의로 지정하려고합니다.
현재 상대방은 운전면허는 있고 보험은 안들어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이 자차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명의로 지정하시려면 자동차의 지분을 명의 이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일부만 명의이전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따른 비용은 발생합니다. 저희도 1프로를 아내쪽으로 돌렸는데 10년넘은 차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같이 명의를 넣을 사람앞으로 자차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보험 아무것도 없어도 무방합니다.
공동명의로 한다는것 자체가 두 명의 명의자가 있는데 한대에 두개의 보험을 넣을 필요는 없으니 명의만 넣으면 되는것입니다.
기존의 명의자 앞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다음갱신때 공동명의자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중복가입은 안됩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것과 자동차 보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상대방이 자기차량손해보상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