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와근로자두개의대한소득세를 나눌수있나요?

2021. 05. 01. 15:14

제가 개인사업자(보험) ,일반근로자(법인회사직원)

두가지 직업이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합계에서 위 두직업을 따로따로는 세금을 계산할순 없나요?

급하게 법인회사 도와주게되서 작년에 직원으로1년일했는데

이것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계산,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비율로 나누어볼 수 는 있을 것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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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세율(6.6%~46.2%)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3천만원인 납세자와 소득이 6천만원인 납세자의 소득세는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인적공제나 표준세액공제 등 한 번씩만 차감되므로 이러한 효과가 더 커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세금을 나누어 계산하시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신 다음에 이를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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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구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굳이 나누시려면 총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총소득의 비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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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담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일정한 금융,기타,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것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해서 신고를 5월에 하셔야합니다.

        안하시면 무신고, 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2021. 05. 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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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별로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즉, 소득금액별로 산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소득별 세액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율의 적용이 단일 세율이라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며 과세표준별로 세율 적용이 각기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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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5. 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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