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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40
얄쌍한쭈꾸미40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

a(보유주택)-19년2월 구매, 아내명의, 디딤돌대출 사용 중

b(신규주택)-26년1월 예정, 남편명의, e보금자리론 대출 예정

a주택은 와이프명의로 19년2월 구매를 했고, 현재 디딤돌 대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b주택을 이제 곧 계약을 합니다.

등기 일자는 26년1월말 경으로 할거고 남편명의로 e보금자리론 예정 입니다.

a주택은 판매하려고 부동산에는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b주택 등기를 치는 26년1월 까지 팔리지 않을수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만약 a의 디딤돌 대출이 정리되지 않은채로 b주택의 e보금자리론이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본거 같은데, 국가대출은 중복대출은 안되고 하나만 되어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기존 디딤돌대출은 다 갚아야 한다고 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보금자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디딤돌을 먼저 대출상환을 모두 해야한다면 기존 디딤돌대출 상환시기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시작되기 전 아무때나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디딤돌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디딤돌대출 완납증빙서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 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면 새로운집 등기 한참 전 미리 상환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좀 복잡하지않게 하려고 합니다.

3. 기존 아내명의에서 새로 구매하는 주택을 남편명의로 할 시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가령 보금자리론이 승인이 안된다던가, ltv가 70%안나온다던가하는

4. 일시적 2주택이 될텐데 이런경우에도 ltv70%가 나오나요? 정책이 자주 바뀌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역은 인천입니다.

그리고 3년이내만 기존주택 처분하면 되는게 맞나요?

여기까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구매하려는 주택의 소유주가 사망을 했고, 그 자녀들이 아직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법무사끼고 계약하는 자리에서 상속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자던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상속인은 2명이고 계약하는 자리에 모두 옵니다)

맞다면 제가 확인해야 할 서류나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 절차나 진행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과 E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디딤돌 대출 도중에라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심사 통과가 되시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1. 만약 A의 디딤돌 대출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B 주택의 e-보금자리론이 대출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동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기존 디딤돌 대출 상환 시기는 보금자리론 대출 시작 전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디딤돌대출을 상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 기존 아내 명의에서 새로 구매하는 주택을 남편 명의로 할 시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보금자리론 심사는 부부 합산 소득과 부부 공동의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의가 아내분 또는 남편분 중 누구에게 있든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일시적 2주택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 LTV 70%가 나오나요?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역은 인천, 3년 이내만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네,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 조건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 관련 문의

    구매하시려는 주택의 소유주가 사망했고 자녀들이 아직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법무사를 통해 상속과 동시에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일반적으로는 상속인들이 먼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 등기를 완료한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급한 경우 상속인들이 법무사 입회하에 매매 계약과 상속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서류 및 사항:

      • 고인의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 확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정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자리에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계약서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불참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정당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등기 필요 서류 확인: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 매매 계약서: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은 상속 등기 완료 후 진행한다'는 등의 특약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 법무사 확인: 계약 내용 및 향후 등기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 이후 절차:

      1. 상속인 전원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2. 이후 법무사가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고인 명의의 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

      3. 상속 등기가 완료되면 잔금일에 질문자님께서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가 상속인 명의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