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
a(보유주택)-19년2월 구매, 아내명의, 디딤돌대출 사용 중
b(신규주택)-26년1월 예정, 남편명의, e보금자리론 대출 예정
a주택은 와이프명의로 19년2월 구매를 했고, 현재 디딤돌 대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b주택을 이제 곧 계약을 합니다.
등기 일자는 26년1월말 경으로 할거고 남편명의로 e보금자리론 예정 입니다.
a주택은 판매하려고 부동산에는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b주택 등기를 치는 26년1월 까지 팔리지 않을수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만약 a의 디딤돌 대출이 정리되지 않은채로 b주택의 e보금자리론이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본거 같은데, 국가대출은 중복대출은 안되고 하나만 되어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기존 디딤돌대출은 다 갚아야 한다고 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보금자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디딤돌을 먼저 대출상환을 모두 해야한다면 기존 디딤돌대출 상환시기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시작되기 전 아무때나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디딤돌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디딤돌대출 완납증빙서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 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면 새로운집 등기 한참 전 미리 상환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좀 복잡하지않게 하려고 합니다.
3. 기존 아내명의에서 새로 구매하는 주택을 남편명의로 할 시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가령 보금자리론이 승인이 안된다던가, ltv가 70%안나온다던가하는
4. 일시적 2주택이 될텐데 이런경우에도 ltv70%가 나오나요? 정책이 자주 바뀌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역은 인천입니다.
그리고 3년이내만 기존주택 처분하면 되는게 맞나요?
여기까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구매하려는 주택의 소유주가 사망을 했고, 그 자녀들이 아직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법무사끼고 계약하는 자리에서 상속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자던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상속인은 2명이고 계약하는 자리에 모두 옵니다)
맞다면 제가 확인해야 할 서류나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 절차나 진행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