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로 주택을 구입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가 거주할목적 (법인자금으로 구입 )
대표자를 임차인으로하고 , 법인을 임대인으로해서 구입할경우
1번과 2번이 안될경우 근로자들이 거주할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경우
1~3번에 대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경우 , 주택에대한 자산을 법인으로 잡고
필요에따른 대출이자, 유지비에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대표자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 제공이 아닌 적정 임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12%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택의 유지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 구입자체는 가능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유지 등 제비용 손금 불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법인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일반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되는것이 아니면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대표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시가로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 구매 후 임대를 주셔도 됩니다.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