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법인회사로 주택을 구입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가 거주할목적 (법인자금으로 구입 )

  2. 대표자를 임차인으로하고 , 법인을 임대인으로해서 구입할경우

  3. 1번과 2번이 안될경우 근로자들이 거주할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경우

1~3번에 대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경우 , 주택에대한 자산을 법인으로 잡고

필요에따른 대출이자, 유지비에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대표자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 제공이 아닌 적정 임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12%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택의 유지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명의로 주택 구입자체는 가능합니다.

    2.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유지 등 제비용 손금 불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법인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일반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되는것이 아니면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대표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시가로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 구매 후 임대를 주셔도 됩니다.

    3.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