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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대표가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것을 신고하려면?
본인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와서 운영,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데요, 신고 절차와 신고했을 경우 어떤 처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는 아래사이트 링크로 들어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익신고) 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헬스장 운영 신고문의 | 상담사례 | 상담신청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말씀하신것처럼 자격증 소지를 아니하고 남의 명의를 빌려와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였다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도 함께 처벌을 하는게 보통이며 보통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3호에 의거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는데 뭔가
죄목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걸려도 별것 없으니 너도나도 명의도용을 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