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추후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 하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