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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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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회사의 주식계좌와 저축은행의 예적금계좌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사용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주식계좌와 저축은행의 예적금계좌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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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1억원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정기예금, 자유적금 등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으며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둔 현금은 증권사별로 1억원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것이며 합산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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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 주식계좌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예적금 계좌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라서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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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나 저축은행의 예적금도 예금자보호한도에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입출금 계좌의 경우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저축은행의 예적금도 최대 1억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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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투자상품이나 증권사의 투자상품의 경우 예적금보호가 적용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적금보호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적금 상품에 한한것임을 참고하여서 거치를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것은 은행의 투자상품디 적용이 돠지 않음을 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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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증권회사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1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 같은 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주식계좌는 다릅니다. 주식은 예금이 아니라 투자자산이라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죠. 대신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투자자예탁금이나 미결제금액만 일부 보호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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