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1억원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정기예금, 자유적금 등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으며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둔 현금은 증권사별로 1억원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적금 같은 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주식계좌는 다릅니다. 주식은 예금이 아니라 투자자산이라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죠. 대신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투자자예탁금이나 미결제금액만 일부 보호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