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있는지요 아니면 대통령이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와 국민이 어떻게되는지요 또 특정지역만 계엄령 선포가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987년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위해 국회해산권이 폐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습니다.

    다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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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으면 그전에 윤석렬이 했었겠지요.  

    90년 초반까지 수십년간 군사정권을 겪었고, 

    중간에는 헌법이 유린 당한 수차례 경험이 있기에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에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