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동생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친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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