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서 대금을 이중입금해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해줬는데
확인을 못하고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받아
현재 이중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거래처에 환불처리 해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받은 거라... 혹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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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금을 이중입금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환불처리만 해주시면 되고 세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상대방 측에 환불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