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일어난 킥보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1. 11. 05. 12:31

안녕하세요

인도쪽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다가 지나가는 긱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사고는 아니어서 훈계? 잔소리? 정도로 끝내고 보내주었는데 만약 부상이나 통증이 있는 정도의 사고가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사고 접수를 하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하면 되나요. 자동차의 경우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되지만 킥보드 특히 공유킥보드와의 접촉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 통행 중 사고의 경우 전동킥보드 100% 과실입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에 보험이 없다는 것이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2021. 11. 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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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에서 공유 킥보드와 사고시에는 자동차와는 조금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공유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 처리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가 피해자가 먼저 선 처리한 후에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담당자에게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 주면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후유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1. 11. 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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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인 킥보드와 충돌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경우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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