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에서 공유 킥보드와 사고시에는 자동차와는 조금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공유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 처리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가 피해자가 먼저 선 처리한 후에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담당자에게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 주면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후유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