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2021. 03. 12. 12:49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인데요. 법정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3인 모두 4인인데 이럴때 4명이 다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위임장 같은걸로 대신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가 1.5 : 1의 비율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유족 대표를 정해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 대표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3.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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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상속인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1, 2순위외 배우자 동급 / 1.5배 가산)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사망시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보험금을 위임하여 받으실려면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 이 필요합니다.

    2022. 07.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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