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인데요. 법정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3인 모두 4인인데 이럴때 4명이 다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위임장 같은걸로 대신하는지요?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인데요. 법정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3인 모두 4인인데 이럴때 4명이 다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위임장 같은걸로 대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가 1.5 : 1의 비율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유족 대표를 정해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 대표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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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상속인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1, 2순위외 배우자 동급 / 1.5배 가산)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사망시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보험금을 위임하여 받으실려면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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