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시 잘못안내에 대한 중개인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실 (만기한달전 퇴실)입니다.
원래 만기는 4월18일이었고 중개수수료와 월세 일할계산 문의를 드렸습니다.
분명 3/18 딱 맞춰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도 없고 월세 한 달분도 안내도되냐고 물어봤고
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 x 마지막달 월세 x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중개인에서 보증금관련 얘기를 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3/19~4/18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임대인이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월세 또한 새로운임차인이 3/19 딱 맞춰 들어와야 마지막달 계산을 하지 않는것이고. 3/18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를 내야한대요.. 중개사가 자꾸 민법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새로운 집 3월18일에 맞춰 새로운 집 계약했는데.. 마지막달 월세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럴때 중개인이 책임져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책임의 소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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