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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촉망받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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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등기완료후 조합원 자격유지 문의

지주택이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유지를 해당지역거주+세대주 였는데

세대원 + 다른 지역 이주를 해도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주택이 완료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조합원 자격유지를 원하시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