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얘견 용품이 종래 기술보다 우수한 발명이라면 특허나 실용실안등록 출원을 통해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애견 용품의 외관에 미적 창작적 가치가 부여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 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애견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독특한 글자나 로고를 만드신 경우라면 이는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애견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출원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변리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