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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수한족제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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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소득신고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 현재 프리랜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건별'로 소득세(3.3%)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당일 수행한 업무에 대한 소득은 당사 시스템에서 업무 수행일의 다음날부터 프리랜서가 희망하는 때에 언제든(365일/24시간) 출금 가능합니다.

└ ex. 2023.06.27 수행한 업무 -> 2023.06.28 00시 이후부터 출금 가능

현재 소득세 원천징수를 지급 기준일이나 업무 수행 일자별이 아닌 '건별'로 진행중인데 문제가 있을까요?

2. 프리랜서가 한 달 중 여러 일자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별 월 합계액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건별로 원천징수한 금액과 월 소득액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원단위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소득은 월 소득 전체액으로 하되, 소득세와 지방세는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지급하신 사업소득의 총금액과 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기재하신다면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4년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기간차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네, 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단위 차이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되는 부분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오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액을 전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월이라면 건별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원단위 차익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