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사업소득신고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 현재 프리랜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건별'로 소득세(3.3%)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당일 수행한 업무에 대한 소득은 당사 시스템에서 업무 수행일의 다음날부터 프리랜서가 희망하는 때에 언제든(365일/24시간) 출금 가능합니다.
└ ex. 2023.06.27 수행한 업무 -> 2023.06.28 00시 이후부터 출금 가능
현재 소득세 원천징수를 지급 기준일이나 업무 수행 일자별이 아닌 '건별'로 진행중인데 문제가 있을까요?
2. 프리랜서가 한 달 중 여러 일자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별 월 합계액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건별로 원천징수한 금액과 월 소득액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원단위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소득은 월 소득 전체액으로 하되, 소득세와 지방세는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