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잘못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틀렸네여ㅠㅠ
개인회생 변제기간 끝나고 빨리 마무리하려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의 예전 회원정보가 예전 정보인줄 모르고 아무생각없이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틀리고 주소도 틀립니다. 이런경우 다시 제출하고 재판부에 이전 제출 내역 폐기해달라고
하는게 최선일까요? 이런 요청을 들어주긴 할까요?? 저분들이 그닥 친절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대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거에요.
다시 제출하라고하면 다시 제출하시면 되요.
문제될 것 크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제출한 경우의 조치
재판부에 정정 요청: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서 제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확인: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 요청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절하지 않은 응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중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제출 내역의 폐기 요청: 잘못 제출된 서류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정정 신청과 함께 폐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서류 제출: 정정된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정된 정보를 강조합니다.
법적 근거 및 절차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 이는 면책신청서와 같은 서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정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정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제출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