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제혜택이 뭔가요? 세제혜택에 대하녀
IRP를 운용하면 세제혜택이 연간 700만원까지 16.5%로 세액공제된다고 알고 있어요.
연말정산시에, 700만원의 16.5%인 100만원정도룰 돌려준다는 뜻인 거 같은데 이것도 뱉어내야하는 세금이 100만원 이상일 때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현재 소득세, 지방소득세 낸 것 100% 다 돌려받앗어요..그럼 이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16.5% 돌려주니 가입해야한다~이렇게만 적혀잇어서 헷갈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연말정산에 모두 돌려받아도 irp를 가입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의 개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