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제혜택이 뭔가요? 세제혜택에 대하녀

2021. 05. 18. 06:56

IRP를 운용하면 세제혜택이 연간 700만원까지 16.5%로 세액공제된다고 알고 있어요.

연말정산시에, 700만원의 16.5%인 100만원정도룰 돌려준다는 뜻인 거 같은데 이것도 뱉어내야하는 세금이 100만원 이상일 때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현재 소득세, 지방소득세 낸 것 100% 다 돌려받앗어요..그럼 이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16.5% 돌려주니 가입해야한다~이렇게만 적혀잇어서 헷갈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연말정산에 모두 돌려받아도 irp를 가입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의 개념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결정세액이 "0원" 인 경우 기납부하신 세금 전액환급되며 부담하시는 세금이 없으므로, 퇴직연금계좌 가입하여도 세액공제혜택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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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미 세액공제를 전부 받았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미 공제를 전부 받았으면 더이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세액공제 상품 뿐만 아니라 추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낮은 세율 3.3%~5.5%로 과세가 되는 노후대비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시고, 노후에 국민연금 등과 함께 수령하면 든든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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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의 세제혜택은 세액공제의 형태이므로 더이상 공제될 세액이 없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이므로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만 금융상품으로서의 실익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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