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예를 들어 IRP 연금계좌로 받는 세액공제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할 돈이 150만원이라면 IRP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토해내야 할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드는게 맞나요?
2.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돈이 50만원이라면 IRP 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150만원을 받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차감공제를 적용받데 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데
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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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50만원만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만큼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