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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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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예를 들어 IRP 연금계좌로 받는 세액공제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할 돈이 150만원이라면 IRP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토해내야 할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드는게 맞나요?


2.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돈이 50만원이라면 IRP 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150만원을 받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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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차감공제를 적용받데 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데

      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50만원만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만큼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