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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가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데요. 차대차 번호도 나오지 않고 이걸 이동조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지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동조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유지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이 상황에 따라 수거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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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이건 112에 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빨라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운행이 불가하고 불법입니다.
신고를 하면 가까운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할거에요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공터에 번호판도 없고 장기간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무단방치 차량’ 또는 ‘폐차 미등록 이륜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 옮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