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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출할때 근로소득금액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산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금액은 적는 란에 월 소득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전달 소득인지 일정기간 합산해서 월평균 금액을 적는 지 잘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월급'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이 곳에 월평균 소득을 넣어주세요.

      그 외에 자활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작성해주세요.

      ▲ 일용근로소득 : 일용직이나, 3개월 이하로  고용돼 일했을 때 받은 소득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 건설공사 현장(1년 이하)에서 일하시거나 하역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