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기준 계산법 궁금합니다.
사진에 빨간색칸에 나온 문장 해석이 궁금합니다.
월 평균 소득 기준 소득 금액 표에 나온 금액 내로 되는지 계산을 할 때
근로자 :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 12개월] + [B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 12개월]= 소득금액 산정
이렇게 각각 구하고 더해서 각 소득 금액 표에 맞는 금액대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 12개월]
[B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 12개월]
둘 중에 하나만 소득 금액 표에 나온 금액대 내에 해당되면 되는걸로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것이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도 그 사람의 일년간 총수입을 나타내고 그 속에 근로소득도 포함이 되게 되므로 둘중에 하나를 월평균소득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위한 소득 증빙은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영수증(재직한 회사에서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택스 에서 발급) 을 통해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A + B)을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소득 기준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공급(생애최초 포함)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 12개월과 B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 / 12개월 두 금액을 각각 구한 뒤 더해서 산정한 총액이 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기준 표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 들어야 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표에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