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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

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 정식등록해서 할수있는건지...특히 조선족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일부 비자에 한하여 배달업이 가능합니다.

    각 비자의 종류마다 가능 여부 및 가능한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의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발급받는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 즉, 영주권이나 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F-2, F-5, F-6)는 등록이 가능하나,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비자 등을 소지한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