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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긴꼬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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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 아파트 계약금관련 문의드립니다

lh 신혼부부로 들어갈 예정인데

안내문에

임대조건에 있는 계약금은 계약할 때 무조건 납부하고

전환가능 보증금한도를 변경하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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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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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은 임대 아파트 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임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가 납부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는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월 임대료가 줄어들고, 보증금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가 증가합니다.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납부 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

    그리고 계약금 납부와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