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시 부동산 권리보험을 들어야할까요?
집 매도자가 근저당 말소했다는 은행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전달해, 등기부등본 열람시 근저당이 없는걸로 나와 집을 매수했고 그후 은행에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공신력이 없다며 등기소에 대한 고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 저런 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것이 맞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전세들기전 보험은 많이드는데 매수 전엔 잘 안드는듯 하여 여쭤봅니다. 그리고 해당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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