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로 봉사활동 내역서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시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 봉사활동의 목적과 의미,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있다면), 가족, 직장 등 개인적 상황 설명, 선처를 바라는 마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간결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