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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하늘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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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요번에 월세계약을 했는대요.잔금 입금을 임대인(소유주)부모한테 입금하라고 하네요.특약사항에 임대인(아버지 계좌번호) 이렇게 써 있고요. 계약할때도 부모님이 왔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유주 신분증 복사해서 왔고요.이대로 아버지 통장에 잔금 입금해도 문제가 업나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 입금하겠다 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줘서 문제 업다하고 아버지랑 통화하고 연락 준다 했는대 아직 연락 없는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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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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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대리인과 하는 경우는 빈번히 있습니다. 임대인 당사자가 해외에 있다던지 올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대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대리인과 해도 보증금은 임대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꼭 대리인에게 송금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직접 대금수령까지 위임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계약상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 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잔금 지급후 잔금 지급 영수증등은 받아두기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모두소유자부모님이 계약을 진행했어도 보증금 입금은 임대인 계좌로(소유자) 입금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인걸 증명하는 것이지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확인서는 아닙니다. 아버지랑 통화하는게 아니라 소유자하고 통화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경우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차후 계약종료시 보증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반환한다라는 특약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