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동의 인가 그거를 하라는데 어디서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인가 그거를 하라는데어디서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만 하면 연말정산은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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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에서 하면 됩니다. - 이거만 한다고 연말정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되지 않는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인적공제대상자에 대한 서류도 제출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서류 일괄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 - 조회 출력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 이외에도 본인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의료비 등 세액공제항목을 체크해 관련자료를 별도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