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상시근로자수 어떻게 확인하나요?
1년에 연차가 4일인데 상시근무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월별로 연차가 1일 생기고 근무 1년후에는 연차사 15일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애매할 경우 도움을 얻을곳이 있을까요?
애매하다는 부분에 첨언을 하면 사장님과 가족분을 포함하면 5명이 넘는거 같습니다. 포함을 시켜야하나요?
*평일에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인원이 적은 날도 있지만 주말은 확실하게 5인 이상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생기고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자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은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애매할 경우 각 요일별 근무자수를 확인해보시고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가족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