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프리랜서 1년이상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프리랜서 1년이상 일했고 대략적으로 한달에 120~130시간파트타임(시간마다적용) 일했습니다.

(현재 1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처럼 되어잇습니다. (위탁용역계약서 근무일시작은 적혀잇지만 끝나는시점이 안적혀잇습니다. 6개월단위로 갱신된다고 되어잇름)

그래서 고용보험(1년전꺼부터)을 들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들 수 있다면 범칙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범칙금은 얼마나 나오고 법칙금은 프리랜서가 내는건가요?

부가세도 내는게 있나요?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불리한점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