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1년이상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프리랜서 1년이상 일했고 대략적으로 한달에 120~130시간파트타임(시간마다적용) 일했습니다.
(현재 1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처럼 되어잇습니다. (위탁용역계약서 근무일시작은 적혀잇지만 끝나는시점이 안적혀잇습니다. 6개월단위로 갱신된다고 되어잇름)
그래서 고용보험(1년전꺼부터)을 들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들 수 있다면 범칙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범칙금은 얼마나 나오고 법칙금은 프리랜서가 내는건가요?
부가세도 내는게 있나요?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불리한점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