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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1.20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에서 22년 2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고

바로 이직해서 현재 회사에 22년 2월 21일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22년 1,2월에 대한 종전근무지 원청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한지랑

홈택스에 이전회사에서 22년게 신고가 안되어있던데

방법은 이전회사에 연락해서 받는 방법 뿐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동안은 이전회사에 연락해서 수령하시는 방법 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전 근무지 자료도 조회가 됩니다.

    따라 현근무지 자료만 가지고 진행하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근무했던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