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리모델링 한 후로 누수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쯤 집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후 올해 2월에 저희 집은 7층인데, 5층에서 벽지에 물이 샌다며 저희 집에서 누수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누수탐지를 진행했습니다.

누수탐지 결과 화장실 쪽이 원인으로 추정되어 바닥을 뜯고 화장실 배관 공사를 했고, 이후 5층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6월 30일에는 이번에는 바로 아래층인 6층에서 리모델링을 하던 중 싱크대 쪽에 물이 스며든 흔적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 집도 다시 누수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누수탐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이번에도 누수 원인이 저희 집으로 확인된다면 2월에 5층 피해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했던 것과 별개로 6층 피해도 다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에 한 번 보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상이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리모델링 후 반복 누수는 현장에서도 자주 보는 케이스예요

    일배책 보험은 횟수 제한 없이 사고별로 별개 접수가 되니까

    이번에도 원인이 7층으로 확인되면 재청구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월에 화장실 배관 공사를 했는데 4개월 만에 또 새는 거잖아요

    보험사에서 "이전 공사 불량 아니냐"고 트집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보험 처리보다 시공업체 하자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할 수도 있어요

    목요일 누수탐지 전에 2월 공사 시공업체 연락처랑 공사 내역서 챙겨두시고

    탐지 결과 나오면 어느 배관에서 새는 건지 서면으로 꼭 받아두세요

    원인이 2월 화장실 배관이면 → 시공업체 AS 청구 + 보험 재청구 병행

    원인이 다른 곳(싱크대 배수라인 등)이면 → 보험 단독 접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 아고, 리모델링하고 나서 누수 때문에 마음고생 진짜 심하시겠어요

    이번에 또 원인이 나오더라도 일배책 보험 처리 당연히 가능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횟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별개의 사고라면

    매번 새로 접수해서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대신 자기부담금은 또 나옴)

    지난번 5층 하장실 누수랑 이번 6층 싱크대 누수는 원인과 장소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누수 사고로 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고투리 잡으면 지난번 5층 화장실 공사랑 이번 6층 싱크대 누수는

    장소랑 원인이 완전히 다른 별개 사고 라고 당당하게 말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