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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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오래된 상품권도 아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집 정리하다가 예전에 받은 종이 상품권을 발견했어요. 발행된 지 꽤 오래돼서 지금도 쓸 수 있는지 애매하네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품권같은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쓰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도 혹시모르니 해당 상품권사용처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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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권은 결제할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를 찍기 때문에

    바로 게산대에서 컷당합니다

    과거처럼 그냥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코드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상품권 앞뒤에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종이 상품권: 백화점·대형마트 종이 상품권 중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런 상품권은 오래돼도 받아 주는 곳이 많아요. 발행처가 지금도 영업 중이라면 고객센터에 일련번호를 불러 주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확실해요.

    2)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보통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잔액의 일정 비율(90% 정도)을 환불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상품권 종류와 발행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발행처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3) 발행처가 없어졌다면: 회사가 폐업했거나 다른 곳에 인수됐다면 인수한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이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집 정리하다 발견한 상품권이면 소소한 보너스니까, 버리지 말고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유효기간 지났으면 못쓰실확률이 99퍼센트라 그냥 버리셔야할것같은데 그래도 확실히하고싶으시다먄 한번 가서 써보세요 근데 안됄거에여 제가 확신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경우에 최근의 경우에는 구매자들에게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돼 잇는것으로 기억하는데여,

    종이 상품권이면 그런 거 없을 거 같구여, 상품권 발행업체에 한번 확인해보느 ㄴ게 조을 거 같지만 예전에 상품권 관련해서 유효기간이 말이 되느냐고 말나온 게 있었어서 그 일 이후 갱신 전이라면 아마 못 쓸 가능성이 클거 가타여.

  • 원래 모든 상품권은 5년이에요.

    상품권에 날자가 없으면 그냥써도 무방할것 같은데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이 있으면 사용 못할수도 있어요.

    저같으면 사용가능한 곳에서 그냥 써볼것 같아요.

    다들 유효기간 확인 잘 안하던데...

    뭐라하면 '몰랐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될거 같아요.

  • 예전에는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오래된 상품권이라고 해도 사용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었는데 최근 발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이내에는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