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상품권 앞뒤에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종이 상품권: 백화점·대형마트 종이 상품권 중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런 상품권은 오래돼도 받아 주는 곳이 많아요. 발행처가 지금도 영업 중이라면 고객센터에 일련번호를 불러 주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확실해요.
2)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보통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잔액의 일정 비율(90% 정도)을 환불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상품권 종류와 발행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발행처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3) 발행처가 없어졌다면: 회사가 폐업했거나 다른 곳에 인수됐다면 인수한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이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집 정리하다 발견한 상품권이면 소소한 보너스니까, 버리지 말고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