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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발전하는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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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 차주 대체휴가 적용,대체휴무날 연차시 특근처리??

주5일 잔업근무후 토요일 근무를 다음주중에 대체휴무로 적용시키고 대체휴무일에 연차사용하는것으로 하면 주말근무한것에 대해 특근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말특근이라 근무하겠다고 한건데 대체휴무에 연차를 써야 그 근무를 특근처리 해준다니..말로는 선택하라고 해놓곤 기만에 강제적인 근로로 생각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자 입장에서는 주말특근이라 근무하겠다고 한건데 대체휴무에 연차를 써야 그 근무를 특근처리 해준다니..말로는 선택하라고 해놓곤 기만에 강제적인 근로로 생각됩니다.

    대체휴무는 당초 근로일을 변경하여 휴무로 지정한 것인데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은

    연차휴가 본취지에 맞지않습니다.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소진시키더라도

    휴무일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사용청구권회복 또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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