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사고시 주행방향에 따른 과실비율?

2023. 03. 19. 07:15

어제 출근길 회사 잎 솔목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는 걸 보고 귱굼해서 질문드려요. 큰 도로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주행방향과 관계없이 골목 사거리 중앙에 먼저 진입했다면 그 차량의 측면을 받은 경우 무조건 과실 100프로 인가요? 아니면 골목에서도 주향방향에 따라 과실이 다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자동차간 사고의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대소로의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에 따라 대로 진행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며,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차량이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과 같이 측면을 받쳤다하여 선진입을 인정하지는 않고 진입거리가 2배이상 일때 인정을 하게 되며,

대소로, 선진입도 없다면,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우선권이 있다하여 100:0은 아니고, 가피해자정도로 피해차량으로 인정되어, 과실이 30-40%로 가해차량보다 적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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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진입 했다고해서 과실이 한쪽으로 일방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형태 선진입여부 속도여부 접촉부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2023. 03. 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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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선진입 여부 등이 과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대로(주행 차도) 차량이 피해 차가 됩니다.

      선 진입에 대해서는 충돌 부위가 후미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 진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양 차량의 속도, 충돌 위치 및 부위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선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 진입이라도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03.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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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의 영향권에 있는 곳인지, 대로/소로 여부, 어느 차량의 선진입인지 여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방과실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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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을 해야 하며 직진, 큰 도로에서 진입, 선 진입, 우측

          차량 우선으로 과실이 정해집니다.

          또한 시야가 가려져 있는 곳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 차량 모두 서행 시에 큰 도로로 나가는 차량보다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우선으로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고 직진 차가 우선이며 한 곳의 차량이 선 진입을 하였다면 선 진입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3. 03. 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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