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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담비40
노련한담비40

5층사는데 담배냄새가 심해요 어떡하면 될까요?

지낭4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5층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거 여름이 되어서 배란다 창문을 열고생활하다보니 밤낮없이 담배 냄새가 들어 오드라구요 처음에는 옆집인가해서 어머니께서 큰소리로 담배냄새가 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여전히 나서 며칠전에 제가 확인해보니 1층식당 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는게올라오는거 같드라구요 어떡해 해야한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다가구 주택이나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경우 1층의 공용현관 부분 등에서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이 아니라 흡연 구역이나 금연구역 이외의 흡연행위로 인한 연기가 올라는 것 까지는 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관련 제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