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어디까지 적용 되나요?

직장내 괴롭히 어디까지 적용 되나요?

예시로 주말 지인들과의 모임 후 SNS에 사진을 등록 했고, 다음날 새벽부터 몸이 좋지 않아 갑작스런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하여 직장 상사의 부름에 가보니 다른 그룹내 상사가 SNS를 보고 주말에 술 마시고 논거 때문에 연차를 사용했냐며 나의 상사에게 면박을 주었고 다시 나의 상사가 나를 불러 면박 주었다.

이처럼 SNS를 통해 접한 정보를 통해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게 하고 타인은 그 소문으로 면박을 준다고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아직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위에 언급하신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1. 연차 사용은 개인의 자유 입니다. 몸이 아픈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깐요. (단,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기관리가 잘 안 되었다면 그에 대한 피드백만 받으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일의 성과나 과업과 상관없는 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이 부분은 부당한 내용입니다. (이부분도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신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계획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나 피해가 있는지 입니다. 마감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과업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인수인계를 못했을 경우 등에는 과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라 명확하게 피드백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