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어디까지 적용 되나요?
직장내 괴롭히 어디까지 적용 되나요?
예시로 주말 지인들과의 모임 후 SNS에 사진을 등록 했고, 다음날 새벽부터 몸이 좋지 않아 갑작스런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하여 직장 상사의 부름에 가보니 다른 그룹내 상사가 SNS를 보고 주말에 술 마시고 논거 때문에 연차를 사용했냐며 나의 상사에게 면박을 주었고 다시 나의 상사가 나를 불러 면박 주었다.
이처럼 SNS를 통해 접한 정보를 통해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게 하고 타인은 그 소문으로 면박을 준다고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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