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7. 07. 09:51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종료후 직장상사와 숙소에서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제가 개인물품을 구매한것에 폭언 및 욕설, 연령 및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사생활의 지나친 간섭 및 사생활 미보장, 동일하게 휴게시간에 핸드폰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면 핸드폰을 부숴버리겠다는 등 또한 야근을 할 업무량도 이유도 없으나 여지것 회사 다니면서 야근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본적 있냐 등의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및 회식자리를 강요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단란주점에 가는 것까지 강요를 하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주점에는 가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위사항들 때문에 직장상사와 트러블도 있고, 저에게는 '니가 이것도 못버티면 다른데는 절대 못버틴다.' 본사에 전화해서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해고하는것도 생각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사무실 분위기도 많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한 처우가 내려질 경우 어떤 처우가 있는지 회사에는 별도의 처벌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폭언 욕설 같은 경우 직접 녹음은 못했고 후에 별도로 이야기 할 때 이런 발언을 한것을 인정하는 식의 녹음을 하였고, 단란주점을 갈 때도 택시를 타고 가는 것과 제의사표현으로 안가겠다고 한 부분까지 녹음은 해놨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위의 적시하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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