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 내지 3 모두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선 지시를 하여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