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할까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밤샘근무를 하고 눈이 따가워서 비볐는데 피곤한티 팍팍 내서 회의를 끝낸다고 눈치주는 행위(그러면서 퇴근을 안시키고 계속업무를 줍니다.)
2. 주말에 출근 시키는 행위
3. 주말에 전화해서 업무지시 후 바로 보고하라는 행위(이때 전 출근을 해서 알아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말하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 내지 3 모두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선 지시를 하여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