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야근 혹은 주말출근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초과 근로 강요 혹은 주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긴급 업무라고 출근을 강요하는것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의 연장, 휴일근로의 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의 권유자체를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나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야근, 주말출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야근 혹은 출근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요청한 수준이 아닌 압박 및 강요를 하고 거부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말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야근 주말 출근을 요구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응하는게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전에 연장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혹여 어떠한 경영상 필요가 없는데도 괴롭히려는 의도로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