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회사에서 주말출근 혹은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태에 대한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러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사전 동의가 없고, 휴일근로 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요당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 등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 확답은 어렵지만 별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연장 및 휴일근무를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말 출근 혹은 야근을 강요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동의의 과정에서의 강요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등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로 근로케 한다면 이 또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