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약 당첨으로 내년 8월달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남편 명의로 실행하려고 합니다.연소득 칠천 넘으면 안된다고 해서 저는 쉬고 있는데요.내년 1월부터는 일해도 될가요?23년 8월 대출 받을건데 21년.22년 소득을 보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23년 8월전까지의 소득을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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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과 같은 경우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되는 등 하여 본인이 일을 하신다면 소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신 후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제출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3년 8월에 대출을 일으시킬 예정이라면 그때까지 일을 쉬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할 은행쪽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