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 승인 신청해 놓고 결과 나오기 전에 이런거 신청 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 비용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업장이 상속으로 인해 생긴 부동산으로 인한 사업장(부동산 임대 같은거요)이라면 한정 승인 신청한 사람은 한정 승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지원 시스템에 신청해서 지원 받으면 안되는 거갰죠?
(한정 승인 결과 나오기 전이라면 상속과 관련한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걸 잊어 버리고 이 지원 시스템에 신청했다면 부담 경감 신청 결과 나오기 전에 부담 경감 신청했던거 취소하는건 문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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