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재밌는향고래152
재밌는향고래15221.03.20

가상화폐 세금은 매년 정산해야 하는건가요?

가상화폐 세금이 내년부터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1000만원의 이익이 나면 250제외하고 750 세금을 내겠죠. 근데 그 후년에는 이익이 안나고 마이너스면 세금을 안내겠죠.. 그럼 그 이듬해에 다시 1000만원의 이익이 나면 사실은 첫해 난 1000만원이익 그대로 돌아온건데 다시 또 750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분면 처음에 이익 1000만원에 대한 세금 250은 납부한건데 마이너스였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3년째에 다시 또 1000만원에 대한 세금 250을 내야하는 건가요? 그럼 세금 만 계속 내는꼴이 되는데. 장기적인 보유금에 대한 세금 적용 방식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내년부터 과세예정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서 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을 단위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과는 달리 이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1차년도의 수익은 이미 실현된 것으로 2차년도의 손실과 3차년도의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당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음해 손실이 예상된다면 수익을 실현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올해와 다음해의 손익과 관계 없으며 장기보유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결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기타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로, 1년 주기로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인데, 가상화폐 분류를 기타소득으로 한 것은 이월결손과 같은 세법상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과세될 가상자산에 과세방식은 매매로 인한 차익입니다. 재산세 처럼 보유가 아닌 매매차익으로 실현된 부분입니다. 매매차익 1천안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대상이고, 여기서 22%를 곱한 금액이 납부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즉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며,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집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