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상콘텐츠 프리렌서 세금에 관해 궁금해요

콘텐츠평가단 으로 활동한지 한달 정도 되었읍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평가단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부가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소액인데도 신고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 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소득금액액이 소액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3,000만원 금액기준이 유지됩니다.

      납부금액이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과세사업자만 신고납부하며,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했다면, 그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