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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30

유튜브 수익세금신고에 관해 물어봅니다.

유튜브 수익창출 세금신고는 1년에 100만원미만 소득일경우는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 기준금액이 정해져있나요?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1회를 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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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광고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사료되며 신고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회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한 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 등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액 최저한 면세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은 수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를 안 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절차는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하면 되며 유튜버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라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