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소득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당당****
2020. 10. 25. 21:09

유튜버들의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유튜버들은 소득이 생기면 자진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일정액 이상의 유튜버만 대상인지)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유튜버 소득신고의 경우, 세금문제 관련 자세하게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pdcta/221505027273

감사합니다.

2020. 10.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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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서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2020. 10. 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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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무는 무조건 있는 것이나, 과/면/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소득의 추계신고시 경비율 등의 적용여부는 사안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2.asp?cinfo_key=MINF7620200615170836&menu_a=220&menu_b=100&menu_c=200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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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유튜버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득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추후에는 본래 납부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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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인건비 등 경비가 크게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무 기장을 통해 경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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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라고 하면 일시적인 방송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조회수 등을 올리며 광고 수입을 얻는 사업소득자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로서 스스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금액과는 상관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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