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인데 이 노동부 진정한 내용의 실익이 있을지
저는 일용직으로 1년2개월정도 하다가
몸상태등으로 1년2개월 기간동안 무단결근 8번으로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통보를 받았는데
그 후 현장 소장이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한것이다.
라고 진정이 없으면 다시 복직해주겠다 라고 하얐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출근이 이러지지 않아 일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했으나 기각을 받았습니다.
노동부 진정건은 현재 근로기준법 104조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매달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에 교부받았음 싸인칸에 교부를 받지 않았는데도 13개월동안 제가 싸인을 해왔습니다.
만약 입증 하라하면 입증 자료는 없지만,
현재 일하고 계신분들도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104조 위반은
일용근로자이면 인정될수가 없는건가요?
위 적힌 글로 보았을때 실익이 있어보이는지 궁금합미다
그리고 제가 주말 알바로 자기가 원하는 날 토 일
둘중 하나 출근해도 되고 둘다 출근해도 되는식으로
일용계약하고
근무하였는데 30분 일띡 출근하라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알아보니 이것도 추가근무로 본다해서 회사측에 말하니 이 부분은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루 7시간 근무에 저 30분 하면 총 근무는 7시간30분이고 토일 둘다 근무하면 15시간 근무자가 되는데, 이게 되는주가 있고 아예 안되는 달도 있엇는데 이런경우 15시간 근무자로 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본인이 사인을 했으면 미교부라는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한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부받았음에 대해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회사를 처벌시키는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